노영민, 의원실內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해 시집 판매 의혹
노영민, 의원실內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해 시집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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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측 “책 대금 모두 반환조치”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의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자신의 시집을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에 매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의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자신의 시집을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석탄공사에 지난달 2일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을 50만원치 판매하면서 출판사 명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렇지만 해당 영수증은 출판사가 발급해 준 것이 아니라 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모 비서가 출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부당하게 발급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위배와 직결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노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각 기관별 시집 판매 목표를 할당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광물자원공사는 노 의원의 시집을 200만원어치 샀고, 또 다른 한 공기업은 100만원을 지출했다. 이들 기관 모두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피감기관들이다.
 
노영민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피감기관의 시집 구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벌써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딱 한곳 있었는데 이도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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