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생복지를 지켜낼 것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적으로 서울시와 성남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를 겨냥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사실상 정부가 허용하는 복지사업만 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파장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자체의 모든 복지사업에까지 미칠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예산과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비민주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자로까지 몰아세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영유아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빈곤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복지공약을 내놓았지만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진행하는 복지정책까지 제동울 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생복지를 지켜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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