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만원씩 지급해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시는 시의회가 새누리당 이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016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은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씩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에만 국가유공자 3110명에게 명예수당 월 3만원, 참전유공자 1680명에게 매월 4만원씩 지급해 온 바 있다.
이희태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해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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