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복지수당 지급
평택시,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복지수당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3만원씩 지급해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 1일 경기도 평택시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평택시
1일 경기도 평택시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시의회가 새누리당 이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016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은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씩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에만 국가유공자 3110명에게 명예수당 월 3만원, 참전유공자 1680명에게 매월 4만원씩 지급해 온 바 있다.

이희태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해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