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 보호할 장치

조례안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 시는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최대 60일까지 감사를 벌일 수 있으며, 1회 한해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나아가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5명 이내로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게 된다.
그리고 시는 감사종결 15일 이내 관리 주체와 입주대표회의에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수사 중인 공동주택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 등과 관련한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