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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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 보호할 장치
▲ 1일 경기도 오산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
1일 경기도 오산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 시는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최대 60일까지 감사를 벌일 수 있으며, 1회 한해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나아가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5명 이내로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게 된다.

그리고 시는 감사종결 15일 이내 관리 주체와 입주대표회의에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수사 중인 공동주택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 등과 관련한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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