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처리 안 되면 직권상정 할 수도”
與 “쟁점법안 처리 안 되면 직권상정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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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승인하면 가능”…野, 이상민 설득이 관건
▲ 정의화 국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단 7시에 열어 처리하기로 일정을 미뤄두고,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현재 협상에 들어가 있어 이날 본회의 전까지 사태 해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들어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안은 직권상정 밖에 없다”며 야당에 경고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승인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만큼 (법안 처리 무산 시)그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현재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엔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는 데 있어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쟁점법안은 아직 법정시한까지 남아있어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여당의 의도대로 쟁점법안까지 직권 상정할 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 역시 이날 새벽 5개 쟁점 법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했다고 해도 자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반대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야당 지도부의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전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지정 법안을 다시 합의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따라서 야당 지도부가 이상민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정 의장은 일단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일정을 잡아두고,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현재 협상에 들어가 있어 이날 본회의 전까지 사태 해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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