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못이겨 허위자백…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에 의해 강도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무죄가 선고된 중학생 3명과 그 가족들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조모(당시 15세)군은 2001년 9월18일 강도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2000년 10월 원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타를 당하면서 범행자백을 강요받았다.
심한 구타를 견디지 못한 조군은 자신의 소행이고 친구 2명과 함께 범행했다고 거짓 자백하자 친구 2명도 경찰에 곧바로 연행돼 조군처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들 소년 3명은 경찰의 구타 등을 견디다 못해 자신들이 진범이라고 `예견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미제로 남아있었던 2건의 살인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 할 수 있었다.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2002년 2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검.경의 수사결과와 달리 이들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뒤인 2003년 4월 소년과 가족들은 폭행 경찰관 3명을 고소했고 법정투쟁 3년만에 지난 6월 해당 경찰관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2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세 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형사소송 비용과 위자료 등 7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조군 등 3명을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을 강요했다. 이는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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