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의 없는 서울시 신규 복지사업 강행 ‘위법’”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여론호도를 멈추고 올바른 행정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란이 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선심성 예산집행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장관이 법안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으나 이를 곡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퍼주기 식 포퓰리즘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다만 현행법엔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수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가급적 사용목표와 취지, 기대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목적성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 식 정책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업의 중복 방지, 형평성 제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법 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책임의식이 결여된 무분별한 표심정책이 아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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