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소득’, ‘종교인소득’ 수정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수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장치가 마련됐다.기획재정부는 “‘종교소득’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한데 대해 종교단체 또는 종교 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주교 등에서는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대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밖에도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고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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