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최종 완료時 다시 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을 평균 1억78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선거에는 각 정당별로 48억1700만원을 쓸 수 있다.
지역구 출마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변동률도 반영된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단원을(1억4400만원)이다.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이 최종 완료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다시 산정된다.
한편, 출마자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채무 등이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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