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목욕하자며 신체 일부 만지도록 시켜

3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김모(4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후 당시 10살이던 친딸과 단둘이 살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5년 가량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에게 함께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시키는 등 친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부에 의한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추적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장기간 수감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 접근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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