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도 음주운전해 벌금형 선고 받아

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희엽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10시 54분경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임에도 제주시 한림읍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30m 가량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기 위해 30m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려고 차를 몬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흉기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해당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토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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