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부의 입법 즉각 중단 요구
민주노동당은 31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2월 9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실효성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하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입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한 민노당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접근 태도에서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밝히고, 전향적인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려고 한다는 점과 이용자의 보호를 강조한 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명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민노당은 “당정협의에서 본인확인의 의무를 포털의 경우 일일 방문자수 30만 명 이상, 미디어 사이트의 경우 일일 방문자수 2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한다”고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따르게 되고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제약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본인확인이 의무 사항이 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와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노당은 외국의 대형 사이트와 우리의 포털 사이트나 미디어 사이트와 비교하며 “우리의 사이트는 이미 본인 확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 훼손 등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인적인 놀이 공간 정도로 취급하는 일부 이용자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더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질 높은 정보의 제공과 이용자들의 관계 형성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낮은 의지와 같은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노당은 “선의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의 책임 부과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법률상의 의무만 지키면 그뿐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부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입법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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