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평화지킴이’가 될 것

법원은 어제 5일 범국민대회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데 급급해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5일 예정된 제2차 민중궐기대회는 종교계를 비롯해 야은 평화적 집회 진행을 누차 약속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 아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농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고 꼬집으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다면 집회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국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 여야 할 것”이며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평화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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