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억4천만원 빌리고 안 갚아

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송승섭)은 지인에게 문화펀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연극연출가 차모(4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차씨는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노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펀드운영비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대학로 공연장 대표이자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노씨에게 “자신이 40억 원에 달하는 문화펀드 운영을 맡게 됐다”며, “펀드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3000만 원 만 빌려달라”고 꾀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차씨는 실제로 문화펀드 운영을 맡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노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 혹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