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350억 투자해 2018년까지 공사 착수

시는 개발방식인 환지방법을 규정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에서는 개발지구의 환지설계 기준과 면적, 토지 평가, 체비지 매각방법, 청산절차,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등이 정해졌다. 시행규칙은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늦어도 2018년까지 환지처분을 완료 후 개발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예산 350억 원을 들여 통복동과 신대동, 세교동 일원 5만4978㎡에 상업지역(고층) 9928㎡과 저층 1만4738㎡, 주상복합 4856㎡, 공원 5408㎡, 공공공지 3763㎡, 녹지 1767㎡, 도로 1만3548㎡, 광장 265㎡ 등에 270세대 729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 지구는 2009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사업이 표류해왔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자연하천인 통복천과 연계, 쾌적한 도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안에 경부선 철도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도심지 지형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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