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 설립 국정원에 포착돼 검거
수원지검 형사4부(최상철 부장검사)는 1일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모 업체 전 제조기술팀장 김모(41)씨와 제조기술을 빼내 보관한 혐의로 전 공정담당과장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회사 제조기술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회사의 OLED 제조기술 관련자료 14권을 훔치고 회사 컴퓨터에서 관련 컴퓨터 파일 120개를 복사한 뒤 퇴직하면서 유출한 혐의다.
또 공정담당과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 회사 컴퓨터에서 OLED 제조기술 관련 파일 881개를 복사해 퇴직하면서 유출했으며 퇴직 후인 2004년 3월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같은 컴퓨터파일 679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제조기술팀장 김씨는 빼낸 기술자료를 토대로 해외에 OLED 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국가정보원에 포착돼 기술을 유출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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