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몰래 입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제명
새누리당, ‘몰래 입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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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김 전 원장 징계안 처리
▲ 새누리당이 몰래 팩스로 입당해 논란을 일으켜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제명 조치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누리당이 몰래 팩스로 입당해 논란을 일으켜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제명 조치했다.
 
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이의신청을 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결정 통보는 본인에게 11월23일에 했고 10일 후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원장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고위 회의에 당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홍 부총장은 이어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당을 통해 팩스로 입당원서를 접수하는 등 ‘몰래 입당’ 의혹을 받은 데 이어, 10·28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의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출당 요구에도 불응해온 그는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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