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친딸 성폭행

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두 명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51)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울산 소재 형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의 친딸 B(16)씨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지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범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 등을 볼 때 반성하려는 기미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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