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장모 등 타인 명의로 진통제 처방
7일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투약한 수원 소재 모 정형외과 의사 A(39)씨와 해당 주사를 놔주는 등 방조한 간호조무사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아내와 장모, 간호조무사 B씨의 아버지 등 명의를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방받은 페치딘을 한 번에 0.2g씩 모두 79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 성분 5가지가 검출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환자들에게는 해당 처방을 내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허리통증을 빌미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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