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단체 “원샷법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13개 업종단체 “원샷법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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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골든타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제도 마련 시급”
▲ 한국철강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석유화학협회·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단체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한국철강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석유화학협회·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단체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산업은 세계 경제 저성장과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주력산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주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같은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와 고용감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샷법은 중국발 과잉 생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체질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도록 유도해 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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