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제 통해 주민의견 적극 수렴

‘주민참여감독제’란 부실시공을 막고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통장을 말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통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주민참여감독자 자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에 참여해 통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공사시공 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하며 설계내용 이행여부 등의 감독을 맡게 된다.
감시 대상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보안등, 배수로·보도블럭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사 등 3000만 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의견이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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