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자살로 종료된 사건, 피의자 검거
단순 자살로 종료된 사건, 피의자 검거
  • 문충용
  • 승인 2006.08.0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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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추적 끝에 타살 밝혀내
단순 자살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타살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7월 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부근 한강에서 조모(당시 25세.여)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씨의 주소지가 불분명해 시신을 인도하지 못했으며 조씨의 시신을 부검한 후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단순 자살로 수사를 일단 종결했다. 같은 달 19일 경기도 구리경찰서에는 조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조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 마지막 통화 장소 등 조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 2개월 후 마포경찰서는 한강에서 숨진 조씨가 구리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조씨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조씨에게 뚜렷한 자살 이유가 없다는데 의문점을 갖고 조씨와의 통화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통화 대상자 가운데 실종 당시 통화량이 가장 많았던 엄모(38)씨를 집중 조사키로 했으나 엄씨는 휴대전화를 꺼 놓거나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왔다. 구리경찰서는 엄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2년간 추적해 오다 지난달 말 엄씨가 남양주시 소재 모 고물상에 자주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개월간 잠복한 뒤 엄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31일 조씨를 한강에 밀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4년 7월 1일 구리시 토평동 한강둔치에서 조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욕을 하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조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엄씨는 동거하던 조씨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다 헤어졌으며 조씨를 살해한 후 도피 생활을 하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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