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상정, 상임위서 합의된 법으로 해야”
정의화 “직권상정, 상임위서 합의된 법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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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15일이 기한이면 본회의 전 2~3일 내 합의돼야”
▲ 정의화 국희의장은 8일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찾아와 정기국회 처리 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직권상정이란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의화 국희의장은 8일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찾아와 정기국회 처리 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직권상정이란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원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직권상정과 관련해 “검토를 해보겠다. 다만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헌법과 국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늦게라도 여야가 만나서 의논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기엔 촉박하니 오늘 수석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서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라”며 “마지막 날이니까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절차와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내일 마무리를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한 건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가 좀 과하다”며 “거대여당이자 형님인데, 형님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에 치우친 것 아니냐. 맏형이 주장하면 그 일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선거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김무성 대표가 말한 246(지역구) 대 54(비례), 현재로 간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그로써 쓰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 합의 시한과 관련, “15일까진 되어야 한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인데,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기득권자가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생각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다 만나서 협의해서 그 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을 갖고 새 안을 만들어서 야당에 제시해서 결론은 내도록 하지 않으면 15일에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15일이 기한이면,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럼 2~3일 내에는 합의돼야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다”며 “안 그러면 연말을 넘길 확률이 높아지고, 나중엔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책임을 국회의장이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할 아무 권한이 국회법에 없는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도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 데 대해 원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장의 권한이 많다’는 식으로 반박하자 정 의장은 “그럼 메모를 해보라”고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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