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따라서 해야지 마음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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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 거부 입장 표명
▲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9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국회선진화법을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지난 2일 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 의장은 이는 쟁점법안의 개별 법률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개개 법률에 대해 합의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화법이 의장이 할 수 있는 간격이 굉장히 좁고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아무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법을 국민 편에 서서 통과되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선 쟁점법안의 이날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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