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끄고 클럽·술집 배회한 50대男 징역
전자발찌 끄고 클럽·술집 배회한 50대男 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배터리 방전되도록 방치
▲ 전자발찌를 끄고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JTBC뉴스 캡처
전자발찌를 끄고 클럽과 술집을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9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돌아다닌 양모(50)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채 동거녀와 외출을 하거나 술집, 나이트클럽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기간 동안, 양씨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배터리가 방전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몸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임의로 분리, 손상하거나 전파방해, 수신자료의 변조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07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와 동시에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