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텍 비씨카드사 고발
비에스텍 비씨카드사 고발
  • 문충용
  • 승인 2006.08.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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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가 자사 특허권 침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비에스텍이 1일 비씨카드의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비에스텍은 소장에서 "비씨카드가 단독 또는 11개 회원사 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는 개인ㆍ법인 카드 여부를 판단해 결제한 뒤 법인에 통지하는 과정이 포함된 개인 신용카드의 법인 용도 사용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 확인ㆍ결제 과정 등에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에스텍은 "비씨카드는 특허를 도용한 만큼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서비스 실시를 위해 운용 중인 서버 컴퓨터 및 관리자 컴퓨터, 관련 사이트 등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형 기업카드 서비스는 개인 카드 한 장으로 법인 명의의 비용도 결제할 수 있어 법인 카드를 함께 지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법인 비용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신종카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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