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는 날 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위협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경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인 허모(40)씨를 인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허씨는 지난 10월 맹장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11월 18일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이날 오전 같은 병실 환자인 김모(57)씨 등 2명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등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허씨는 “평소 병원이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았고, 전날 밤 병원 직원들이 험담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그가 20알이나 되는 진통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이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특공대원 10명, 협상팀, 프로파일러 등을 포함한 경찰관 40여명을 긴급 투입했으며 2시간 30여분 만에 그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씨는 이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허씨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인 상황, 요양병원 퇴원 후 마땅한 거처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정불화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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