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규정 변경에 반발 나올 수도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결의를 통해 (현역단체장 출마 시) 공천기준에 반영해서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했다.
공천 불이익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현역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비용, 행정공백 이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이던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