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피해자 사망, 피고인 해외 도주
10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에서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손모(49)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25분경 전북 김제시 공덕면 부근의 한 도로에서 A(당시 13세)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양은 큰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손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인터폴에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미국 이민국에 검거, 국내로 인도된 가운데 그제야 자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린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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