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경제명령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선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원샷법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4되지 못하게 된다면 긴급경제명령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긴급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마치 입법부의 국회의장처럼 법률을 직권 상정하는 효과를 내는 조치인데 자칫 삼권분립을 흔들 수도 있는 만큼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진 긴급경제명령이 행사된 적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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