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노동5법, ‘재벌․대기업 민원’ 위한 것”
정청래 “노동5법, ‘재벌․대기업 민원’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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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절규…서민 눈물 닦아주는 정치 해야하지 않는가”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5법’과 관련, 11일 “재벌과 대기업의 집단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리 입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5법’과 관련, 11일 “재벌과 대기업의 집단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리 입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이를 밀어붙인다면 마치 박정희 유신정권이 YH 여공을 짓밟아 자멸한 것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0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며 ‘저는 해고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느끼며 살아왔다’고 절규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뉴욕총영사관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간지인 ‘더 네이션’의 ‘독재자의 딸 노동자를 탄압하다’ 기사에 대해 수차례 항의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가 서울 상부의 명령을 받고 네이션 편집자와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며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5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이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만 35세 이상 노동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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