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1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울산 남구 소재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손님들에게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달여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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