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행패·경찰관 폭행한 20대女…‘실형’
술집서 행패·경찰관 폭행한 20대女…‘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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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울산 남구 소재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손님들에게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달여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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