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또 범행 저지른 점 등 고려해 실형선고
1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황모(29)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황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초등학생 A(12·여)양과 성적인 대화하던 가운데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 했으며 자신의 요구를 A양이 무시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에게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 “학교를 알아내 조만간 찾아갈 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한 점, 누범기간 가운데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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