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사기치고 살인·사체유기한 30대 징역30년
동업자에 사기치고 살인·사체유기한 30대 징역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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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 있는 차량에 불붙여 추락
▲ 동업자에게 사기를 치고 살해후 유기까지 한 남성이 징역30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TV 캡처
투자금을 빼돌린 행각이 드러날까 두려워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사기,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정씨는 친구소개로 알게 된 대학교수 이모(42)씨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상품을 대량구입하거나, 카드깡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되팔면 약 20일에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한 바 있다.
 
이후 이씨가 해당 사업에 투자하자 정씨는 이씨의 투자금액을 가로챈 후 계속해서 속여오다 지난 2014년 2월 이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성주군으로 유인해 차에서 이씨를 칼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칠곡군 야산에서 숨진 이씨가 탄 차량에 불을 붙여 20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시신 또한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1심에서 정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가 별도로 기소돼 각각 사기혐의에는 징역 25년, 사기혐의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심은 정씨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이씨의 사건 등을 병합하고 정씨가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이 9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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