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운영 등 단속 '강화'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일정 선거운동을 열어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한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지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는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활동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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