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 이훈
  • 승인 2006.08.0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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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세탁 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 자금세탁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올해 1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객주의의무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제내용과 그동안 축적된 검사지적사례, 자금세탁 유형 등이 소개돼 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내에 책자 내용을 올려놓아 금융회사들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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