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선거인 희망자 모집 및 경선 여론조사 시 활용키로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당내 경선을 위해 필요 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놨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 했고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했는데, 이에 따라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완전히 금지시켰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직전에 각자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동통신사가 안심번호 모집단을 편파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은 안심번호 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호소했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할 경우 통신사 임의대로 편파적인 모집단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자체 정당 지지도 조사, 각 당의 정책 여론조사 등에도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기왕에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결국 정개특위는 양측의 수정안을 모두 반영해 이날 정개특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정개특위는 연간 후원회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불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까지 초과 모금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이날 함께 통과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의 강령과 당헌을 선관위로 하여금 보존·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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