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상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정의화 “직권상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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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으론 강행 가능, 지금은 초법적 발상으로 하면 혼란”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기에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전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기에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법으로는 강행이 가능했다. 지금은 초법적 발상으로 하면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와 달리 직권상정이 어려워진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며 “그래서 제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의장은 현재 법률상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전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며 “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점이 호도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두가 잘 안다”며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대한 훼손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 그건 입법비상사태”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연말연시 쯤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직권상정 할 수 있단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은 직권상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하는 건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19대 의원이 20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며 “이건 밥그릇 챙기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 중 가장 쟁점이 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어제 7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양쪽에 중재를 하면서 느꼈다”며 “더 이상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1살 낮추는 것과 관련해선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다 18세 이하”라며 “우리도 이제 선진국,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쟁점법안을 비롯한 여야 간 논의에 대해선 “여당에서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야당엔 경제법, 테러법 등 야당이 제안한 것들을 포함해 6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합의한다는 걸 전제로 충분히 대화하면 타협점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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