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윤모(45)씨와 장모(54)씨를 붙잡아 조사중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3일 일본에서 폐선 처리될 선박을 수입, 어선으로 위장 등록해 낚시배로 사용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등)로 윤모(45)씨와 장모(5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6월께 일본에서 폐선 직전에 있는 선박 1척을 100만원에 수입한 뒤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국내 어선의 어업허가증을 제출해 폐선박을 조업 가능한 어선으로 위장 등록, 2년여동안 낚시배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t 미만의 어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 2천200여ℓ(100만원 어치)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 등록된 중고수입 선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년전부터 수입된 중고선박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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