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홍대클럽서 마음껏 춤 춘다
‘일반음식점’ 홍대클럽서 마음껏 춤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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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문화 활성화 위한 조례 통과
▲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서종수)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5일 통과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홍대클럽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게 됐다. 서울 마포구가 홍대클럽에서 춤추면 불법으로 규정되는 현행법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통과되면서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서종수)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5일 통과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정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를 발표했다. 
 
문제는 홍대클럽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홍대인근 클럽 중에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마포구는 홍대클럽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안전기준이나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인근 유흥주점 등에서 특혜라며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홍대클럽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기대하게 됐다. 마포구와 구의회는 홍대앞 관광특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이를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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