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5마리 포획하고 건강원에 판매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건강원에 판매한 대리기사 윤모(27)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사들여 도축, 손님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윤씨는 지난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서 4차례에 걸쳐 길고양이 5마리를 포획, 1마리당 1만 5천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며, 건강원 업주 김씨는 윤씨에게 사들인 고양이를 도축해 1마리 당 2만 5천원에 판 혐의다.
앞서 윤씨는 철제 포획장비 안에 소세지를 넣어놓는 등 수법으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잡았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건강원을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내 경기도 성남에서 건겅원을 운영하는 김씨에게 매입의사를 물은 후 고양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길고양이를 잡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지만 윤씨는 “강동구청 직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 때문에 공무집행 중이다”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들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 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후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 “고양이를 팔아 아픈 할머니의 약값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처음에는 “건강원에 쥐가 많아 기를 목적으로 샀다”고 진술했으나, “길고양이가 관절염에 효능이 있어 이를 구해달라는 손님을 위해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경찰 측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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