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김 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사를 맞은 박태환의 건강을 해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박태환에게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당시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금지약물 사건으로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박태환은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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