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7시간 행적 비방...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朴 대통령 7시간 행적 비방...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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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전 생각에 잠겨 있다. / ⓒ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만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8월 기사 내용은 분명한 허위”라고 규정했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소문을 언급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가 명시된 만큼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前 서울지국장은 “문제가 된 칼럼은 힘없는 한 개인을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다”며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은 애당초 분명한 것이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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