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도주 후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가해 남성의 음주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29살 강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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