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해체해 고물상에 팔려한 정황 드러나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창현)는 화물차량을 훔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무단으로 분해해 기소된 박모(31)씨를 절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자동차 광택업자인 박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전북 전주 부근을 돌며 5t급 화물차 2대를 훔치고, 산소절단기로 연료통을 제거하는 등 차량을 무단으로 분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거주지는 부산으로 그는 범행을 전주까지 올라와 저질렀고, 화물차량을 훔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트럭을 해체해 고물상에 넘겨 팔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훔치고, 훔친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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