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분위기 확산될 수 있을 것”

공정위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판단, 전국 5개권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과 경남, 경북, 전라, 충청 지역에 각각 1곳씩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수도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이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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