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나선다
주유소업계,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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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만원에 세금 3만50원…매출세액공제 적용해야”
▲ 주유소업계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60%를 웃돈다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 ⓒ뉴시스
주유소업계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60%를 웃돈다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가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이유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유류세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1만868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주유소의 40%인 약 5000개의 주유소들은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거운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주유소업계가 격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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