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5만원에 세금 3만50원…매출세액공제 적용해야”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가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이유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유류세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1만868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주유소의 40%인 약 5000개의 주유소들은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거운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주유소업계가 격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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