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벌금 대신 자진해서 구치소 노역 선언

한 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한 이 대표 등 3명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 휠체어를 탄 채로 수원지검 본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회원들은 신원확인 절차 등을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시가 약속한 정책을 지키지 않아 약속대로 예산 책정을 요구하려고 시청에 간 것인데 도리어 벌금형을 받게 했다”며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부당한 이 벌금은 내지 않겠다. 차라리 구치소로 들어가 노역하며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형숙 상임대표 등 3명은 2013년 ‘용인경전철 운행중단’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등을 요구하던 도중 용인시청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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